전세피해 방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
요즘은 부동산 거래 시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금 미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열람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임대차계약 체결하려는 자(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며,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및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미납국세란 무엇인가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는데,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다시 나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체납액·체납처분비 등을 통틀어 ‘국세’라고 부릅니다.
전세피해 방지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방법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홈택스 로그인 → 상담/제보 → 탈세신고센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클릭 → 화면 하단의 ‘타인세금납부내역조회’ 클릭 → 공인인증서 인증 순서로 진행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반드시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아 추후 경매절차에서 배당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이제부터는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거래를 할 경우,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또한, 건축물 대장 상의 용도를 확인하고 주택의 토지 용도 지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 건축물 여부도 꼭 확인하시고,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세요. 계약서의 특별 조항에 "잔금 지급전까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제한사유가 발생하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즉시 해약하며, 손해배상 청구함"이라고 작성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잔금 지급시에는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이사 당일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만약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라면, 우선변제받을 채권임을 주장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거래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들과 함께 상세히 살펴보시고, 거래에는 최대한 인증 및 보호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강력한 보호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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