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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리뷰

주택임대차신고제 임대차계약신고 계약 후 30일 이내 계도기간

by Pine애플 2022. 9. 17.

주택임대차신고제라는 법이 새로 생기면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차계약을 필수로 신고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전입신고와는 별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잘 몰라서 뒤늦게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알아보면서 수집한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해당하는 전세금과 월세의 기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이 문장을 보면 '하거나'라고 되어있으므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

(저는 이 사항을 계약서 작성이 아니라 입주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헷갈리지 않게 명확한 단어 하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입금'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한데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

저처럼 실입주일, 전입신고일, 계약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지 헷갈려서 제때 신고를 못했다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처음 발표한 지침대로라면 이미 계도기간은 끝났겠지만, 정부에서 계도 기간을 연장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다시 발표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개념 요약 정리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가 참고한 공신력 있는 출처들을 아래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가 있을 때는 관계 부처 혹은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문) |

 

easylaw.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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